이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설 전에 조기 지급

  • 등록 2018-02-08 오후 6:17:10

    수정 2018-02-08 오후 6:17:1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이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설 연휴 전인 14일에 조기 지급한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중순 서울 지역 한 독거 노인의 거주지에 난방텐트를 설치한 뒤 창문에 보온 단열 시트를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설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 받도록 법정지급일(20일)보다 6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달 기준 약 91만1000가구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번 달은 급여일 직전 설 연휴(15~18일)이 있어 차례 비용 등 소비 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되면서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14일에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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