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보석 신청…"재판부 바뀐 데다 건강도 좋지 않아"

2심 재판부 김인겸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보임
MB측 "재판부 새 구성으로 구속기한 만료 전 심리 못 끝내"
"일거수일투족 언론에 공개…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 등록 2019-01-29 오후 4:46:02

    수정 2019-01-29 오후 4:46:02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에 보석 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신청서에서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되는 날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구속 기간 만료일은 55일을 앞둔다”며 “새 재판부가 과연 구속기간 만료일 내에 충실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 재판부가 증거기록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어서 증인신문 등 필요한 심리절차도 완료되기 불가능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맡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전날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명되면서 담당 재판부가 바뀌게 된 데 따른 보석 청구다.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대통령은 78세 고령인 데다가 당뇨 및 기관지확장증을 앓고 있고,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아 어지럼증과 수면장애 등을 앓고 있어 1심 재판에서는 부축을 받지 않으면 혼자서 걸어 나갈 수도 없는 상태였다”며 “이 질환 외에도 오랜 기간 수면무호흡증세까지 겹쳐 돌연사의 우려 때문에 얼마 전부터 양압기를 구치소 내로 반입해 수면에 들고 있는 상태”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대통령은 일거수일투족 언론에 노출돼 있고, 심지어 자택에서는 유리창에 커튼을 치지 않으면 이 전 대통령 내외가 집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기사화되는 상황”이라며 “도망할 수도, 피할 곳도 없다는 점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까지) 나이 여든에 건강상태도 심히 우려되는 상태에 있는 노쇠한 전직 대통령을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에 받게 한다는 것이 인권이라는 차원에서는 물론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국격을 고려한다고 해도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측면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30일 재판에서 보석심문을 열어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의견을 들은 뒤 허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의 뇌물수수와 349억원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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