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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대책’ 관련 9개 대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했다. 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빠른 집행을 위한 것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 집행을 서두르다 부실 집행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 등 9개 사업의 예타 면제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예타를 해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필수적인 사업이라는 걸 전제로 국무회의 의결로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추경안 통과 이후 예산·기금의 빠른 집행을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청년 일자리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4조원 규모 추경안을 오는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해 6일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우려도 있다. 예타를 면제하면 집행 속도는 빨라지지만 부실 집행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사회간접자본(SOC) 위주 30개 사업 중 21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했고 이 결과 수조원대 손실 논란이 뒤따랐다.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 집행이 늦어지는 게 예타 때문이 아니라 사업 자체의 실효성이 낮아서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키로 한 청년내일채움공채 사업은 이미 잡힌 올해 예산·기금 집행률도 1월 한 달 일반회계 기준 2%(1848억원 중 37억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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