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입금협상 일단락…기본급 최소 7만8000원 인상

건설기계·일렉트릭 합의안 부결로 효력은 '아직'
  • 등록 2022-05-12 오후 10:44:45

    수정 2022-05-12 오후 10:44:45

현대중공업 노조가 12일 울산 본사에 2021년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현대중공업 2021년 임금협상이 일단락됐다. 다만 그룹사인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은 잠정합의안이 부결로 현대중공업 입금협상 타결 효력은 즉시 발생하지 않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는 12일 진행한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6693명) 중 6146명(투표율 91.83%)이 투표해 3840명(투표자 대비 62.48%)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7만3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48%, 격려금 25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 지급을 담고 있다. 연차별 임금격차 조정, 직무환경수당 조정 등을 포함했다.

연차별 임금격차 조정분을 고려하면 조합원들의 실제 기본급 인상은 최소 7만8000원 이상으로 본다.

가결은 됐으나 합의안 효력이 즉시 발효하지는 않는다. 이날 같이 투표한 현대건설기계가 반대 53.08%, 현대일렉트릭이 반대 54.44%로 2차 잠정합의안이 각각 부결 영향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3사 1노조’로서 회사는 서로 다르지만 노조는 하나(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로 묶여 있어 3사 모두 가결돼야 교섭이 완전히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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