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상공인 위한 법인카드 先결제, '카드깡' 아니다"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아니다' 법령 해석
법인카드 선결제, 재화 및 용역 제공사실 서류로 입증해야
  • 등록 2020-04-09 오후 5:53:10

    수정 2020-04-09 오후 5:53:1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용역을 선결제 구매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정부의 내수 조치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을 9일 내놓았다.

앞서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법인카드로 소상공인에게 선결제·선구매하는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 1%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현행법상 신용카드 사용자의 결제시점과 가맹점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시점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 융통(카드깡)이나 허위매출 표기 등을 금지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취지를 고려해 그간 신용카드 선결제가 일반적으론 허용되지는 않았다. 이에 정부의 선결제 조치가 법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법인카드 선결제가 물품·용역의 제공을 전제하고 있는 만큼 가장 또는 허위매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공익적 취지를 위해 올해 말까지 시행되는 만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카드 선결제 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결제한 물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해석이다. 이에 따라 결제 후 실제 물품 또는 서비스가 제공된 사실을 서면 또는 자료로 증빙해야 한다.

금융위는 “물품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등의 행위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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