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금융위 "공매도 전면금지 검토했었다"

결국 부분금지 확정 이유는
"전면금지는 국제적 공조 하에"
  • 등록 2020-03-10 오후 8:20:23

    수정 2020-03-10 오후 8:25:55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위원회는 10일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결국 꺼내 든 것은 부분금지에 해당하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확대 카드였다. 이날 아시아 시장과 뉴욕선물 시장이 안정세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부분금지안을 확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공매도는 적정가격 발견 등 순기능도 있어 전 종목에 대해 금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황별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이 마련돼 있는 만큼, 국내외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실기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전면금지 카드를 완전히 폐기하지는 않았다.

다음은 금융위에서 발표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확대 조치’ 관련 주요 질의답변이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강화의 효과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요건을 강화할 경우 현행 기준 대비 약 2배로 지정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1월2일부터 3월9일까지 지정된 공매도 과열 종목은 총 257개다.

-전 종목을 한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이유는

△글로벌 시장동향을 살펴가며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다. 과거 두 차례(2008년, 2011년) 공매도 금지조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기 전이를 막기 위해 국제공조 하에 실시했다.

-공매도가 금지되더라도 시장조성자는 예외로 허용되므로 여전히 외국인이 이를 통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현재 거래소 상장 주식에 대한 시장조성자는 모두 국내 증권사이므로 외국인이 시장조성기능을 통해 공매도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 외국인의 공매도 과열종목에 대한 공매도 호가는 거래소시스템에서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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