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배우자 집 압수수색…윤중천 5번째 소환

뇌물 혐의 관련 자료 확보차원…金 직접조사 준비
尹 '24억 사기의혹' 조사로 별장 동영상 유출경위 파악 시도
  • 등록 2019-05-02 오후 4:52:29

    수정 2019-05-02 오후 4:52:29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2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그의 배우자 자택을 2일 압수수색했다. 출범 한달을 넘은 수사단의 초점이 김 전 차관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의 사건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전 강원 양양에 위치한 김 전 차관 부인 소유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단이 지난달 4일 서울 광진구의 김 전 차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약 한 달 만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 등 혐의 입증과 관련된 자료들이 부인의 자택에 숨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이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58)씨 대면 조사에 집중해오다 이제 김 전 차관 직접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사단은 이와 함께 이날 오전 10시쯤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5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수사단은 이날 윤씨를 상대로 ‘김학의 동영상’ 발견의 시발점이 된 사건인 ‘24억원 사기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윤씨와 교제 중이던 여성 A씨는 빌린 돈 24억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윤씨 부인에게서 간통죄로 고소당했다. A씨는 이에 윤씨가 자신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24억원을 뜯어갔다며 경찰에 윤씨를 강간·사기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윤씨에게 빌려준 벤츠 승용차를 되찾는 과정에서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을 처음으로 발견했다. 이는 결국 동영상의 존재와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이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당시 윤씨는 사기죄 등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사단은 윤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김학의 동영상 유출과정과 관련된 사실관계 및 윤씨의 성폭행 혐의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수사단은 지난달 22일과 30일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상태다.

A씨 발견한 동영상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과정을 추적하면 경찰과 청와대가 어느 시점에 동영상의 존재 여부를 파악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전 차관 경찰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규명할 새 단서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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