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 70%→90%로 상향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요양원 입소·자녀봉양 시 실거주 예외 적용
보증상품 이용 기준 인당한도→ 보증상품별 한도로 개편
  • 등록 2018-09-18 오후 3:56:13

    수정 2018-09-18 오후 3:56:13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주택연금의 일시인출한도가 종전 70%에서 90%로 상향된다. 또 요양원 입소, 자녀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연금이 유지된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이용 기준도 인당 3억원에서 보증상품당 3억원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 아래 은행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대출형태로 지급받는 상품으로 주거안정과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부부 사망시점에 주택가격이 지급금 총액보다 높은 경우 잔액은 유족에게 상속하고, 주택가격이 지급금 총액보다 낮더라도 이용자는 그 차액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등의 장점으로 주택연금 가입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14년 신규가입건수는 5039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만386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다만 주택연금은 일종의 대출 상품이어서 해당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걸려 있으면 가입이 안 된다. 일시인출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갚은 뒤 남은 돈을 연금형태로 받아왔다.

하지만 일시인출 금액이 대출한도(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100세까지 받는 연금 수령액의 현재가치)의 70%로 제한돼 있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크면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이번에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일시인출 한도를 대출한도의 90%로 확대했다.

주택연금 가입자 실거주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입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요양원 입소나 자녀봉양 등 사유가 있으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이 주택은 임대주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한도도 확대했다. 지금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이용 기준이 인당 3억원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보증상품당 3억원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현재 2억원의 전세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 내집마련을 위한 중도금대출 보증은 1억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각각 3억원씩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사 내규를 개정한 후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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