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뇌물’ 朴 징역 12년 구형…공천개입 별도 구형예정(3보)

  • 등록 2018-06-14 오후 4:13:45

    수정 2018-06-14 오후 4:14:28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이데일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14일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 구형을 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장 특활비 상납사건 결심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이용해 국정원을 사유화했다”며 징역 12년,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인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매달 5000만~1억원씩 총 35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밖에도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겐 자신뿐 아니라 이원종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에게도 3개월에 걸쳐 매달 5000만원씩 돈을 건네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재판에서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재판과 검찰수사를 보이콧 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후에도 항소하지 않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