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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경남 통영 욕지도 앞바다에서 충돌사고를 낸 낚시어선 무적호의 선주와 화물선 소유 법인이 입건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적호 선주 이모(36) 씨와 화물선을 소유한 대만 선박회사 법인을 각각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사고 당시 가까이 접근하는 무적호를 보고도 회피 기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야기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받고 있는 화물선 당직 사관 필리핀인 A(44)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보강 수사 후 재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여수 오동도 근해로 예인된 무적호는 전문업체를 통해 인양돼 통영해경, 한국선급, 해양안전심판원, 선박기술공단, 여수해경 등의 합동 감식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