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도 사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62) 홈플러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이, 홈플러스에는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홈플러스 측은 경품행사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라는 것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마치 사은행사처럼 위장했다”며 “피해고객 200여명은 홈플러스의 목적을 알았다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홈플러스는 같은 기간 회원정보 1694만건을 불법으로 수집해 보험사 두 곳에 넘기고 83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