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내부고발자 '보복 감사' 논란…권익위 "부당조사 중지"

권익위, 부당조사 중지 통보·300만원 과태료 부과
  • 등록 2019-01-15 오후 8:07:51

    수정 2019-01-15 오후 8:07:51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한국가스공사가 내부 비리를 고발한 직원에 대해 보복성 감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권익위는 부당 조사 중지 통보와 함께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5일 권익위에 따르면 가스공사 직원 A씨는 지난 2015년 경남 통영기지본부에서 발생한 굴착기 침수 사고가 공사측 잘못으로 발생했음에도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비를 부풀려 배상금을 처리했다고 내부 고발했다. 이 내용은 3년이 지난 지난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A씨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하지 않자 2016년 권익위·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해당 내용을 알렸다.

가스공사 감사실은 A씨가 외부 기관에 신고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유선·익명 제보를 근거로 A씨가 자주 이용하는 식당 탐문 및 함게 근무한 직원들까지 조사했다.

이에 A씨는 보복감사를 받고 있다며 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A씨가 내부감사 결과에 불복해 외부기관에 신고하고 언론에 보도가 돼 감사실 직원들이 곤경을 겪게 되자 가스공사가 A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익명 제보를 근거로 A씨에 대해 부당한 조사를 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부당한 감사나 조사를 한다면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가스공사측은 권익위에 “A씨에 대한 익명 제보의 사실 확인 차원에서 조사했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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