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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만취 상태로 대학교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반항하는 여대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주먹까지 휘두른 20대 남대생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권기철 영장전담판사는 18일 오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구속 전 A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권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 30분경 만취 상태로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자기숙사 자유관에 침입해 복도에서 만난 여대생을 상대로 강제로 입맞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대생이 반항하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2013년에도 여자기숙사에 대학생 이모(당시 25세)씨가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당시 이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 이후 부산대는 자유관을 리모델링하고 보안 시설을 강화한 뒤 올해 2학기부터 여성전용기숙사로 개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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