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안태근 재판서 '피해자 자격 진술'…두 번째 법정 대면

法, 직권남용죄 법적 피해자 국가지만 서 검사도 피해자 인정
다음달 17일 서 검사 진술 끝으로 변론 종결
  • 등록 2018-11-12 오후 4:45:31

    수정 2018-11-12 오후 4:45:31

상사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안태근(55)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법정에서 피해자 자격으로 진술한다. 서 검사는 지난 7월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선 이후 안 전 검사장과 두번째 법정 대면을 한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안 전 검사장의 재판에서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에 따라 서 검사에 대한 증인 신청을 허가해달라”는 서 검사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 부장판사는 다음 달 17일 법정에서 서 검사를 피해자 자격으로 증언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 부장판사는 서 검사의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날 서 검사의 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발언권을 얻어 “서 검사가 이미 한 차례 증인으로 증언했지만 이는 검찰 신청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는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진술권이 아니고 (증언 당시에도) 참고인 자료를 미리 보지 않아 반박하지 못한 부분도 많다”며 피해자 신문 신청을 했다.

현행법상 범죄는 국가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으로 나뉜다. 법익이란 해당 법령에 의해 보호를 받을 주체를 말한다.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혐의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 대상에서 빠지면서 직권남용죄 혐의만 적용됐다. 직권남용죄는 국가적 법익에 속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서 검사가 피해자이지만 법적으로는 국가가 피해자다. 서 검사는 이런 이유로 안 전 국장 재판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 만큼 서 검사를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 7월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 의원이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최 의원은 지난 2010년 서 검사가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시기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했다. 이 부장판사는 최 의원을 불러 증인신문을 시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검찰의 동의를 얻은 뒤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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