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안 전 검사장의 재판에서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에 따라 서 검사에 대한 증인 신청을 허가해달라”는 서 검사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 부장판사는 다음 달 17일 법정에서 서 검사를 피해자 자격으로 증언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 부장판사는 서 검사의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날 서 검사의 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발언권을 얻어 “서 검사가 이미 한 차례 증인으로 증언했지만 이는 검찰 신청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는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진술권이 아니고 (증언 당시에도) 참고인 자료를 미리 보지 않아 반박하지 못한 부분도 많다”며 피해자 신문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 만큼 서 검사를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 7월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 의원이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최 의원은 지난 2010년 서 검사가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시기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했다. 이 부장판사는 최 의원을 불러 증인신문을 시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검찰의 동의를 얻은 뒤 증인채택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