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아기 방치·학대’ 혐의 부모 입건

  • 등록 2019-08-12 오후 9:32:06

    수정 2019-08-12 오후 10:31:58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생후 1개월 갓난아기를 방치하고 학대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천에 거주하는 한 부부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부부는 지난해 9∼11월 자택 등에서 당시 생후 1∼3개월이던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거나 학대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이는 지난해 9월과 10월 2차례 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갈비뼈 골절 등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병원 담당의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정황을 확인했다. 아이는 지난해 12월 5일 보호시설로 옮겨졌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큰아이가 머리에 휴대전화를 떨어트려서 다친 것”이라며 학대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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