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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 식물검역당국이 10월부터 여행객 휴대 식물이나 우편 수입 식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스스로 식물 휴대 여부를 체크하고 필요할 땐 미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27일 당부했다.
검역본부는 일본이 일본식물방역법 제6조 개정으로 수출국 발행 식물검역증명서 미첨부 식물류 일본 반입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미신고 땐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약 약 99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처벌을 피하더라도 공항에서 식물류를 압수당하거나 우편 발송한 샘플·선물이 반송될 수 있다는 게 검역본부의 설명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식물과 농축산물 검역을 맡은 정부 기관이다. 1949년 농림부 산하 부산가축검역소로 출발해 2013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으로 편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