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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안녕 자두야’를 방송한 채널이 지속적으로 여성의 얼굴은 하얗거나 쌍꺼풀, 보조개가 있어야 예쁘다며 여성의 외모를 획일적으로 규정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혐의로 법정제재(주의) 의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 올라간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위원장 허미숙)는 6일 대교어린이TV, 애니원, 디즈니채널, 챔프에서 방송한 <안녕 자두야>에 대해 ‘법정제재(주의)’ 의결로 전체회의에 넘겼다.
대교어린이TV, 애니원, 디즈니채널, 챔프에서 방송한 ‘안녕 자두야‘(2020.9.12.토, 20:50~21:02 등)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41호)」제30조(양성평등)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됐다.
이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들이 가정에 머물며 방송시청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진들은 시청자 감수성을 깊이 유념하여, 양성평등 인식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술을 주된 주제로 출연자들이 술을 따르고 마시는 음주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장시간 방송한 e채널, 드라마큐브, 패션앤 <노는 언니>도 ‘법정제재(주의)’ 의결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