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미르 IP 관련 1심판결 항소..추가 법적조치 준비"

"법원 판결, 과거 화해조항 지나친 확대 해석..유감"
  • 등록 2019-01-28 오후 4:53:12

    수정 2019-01-28 오후 4:53:12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미르의 전설’ 저작권을 둘러싼 위메이드(112040)액토즈소프트(052790)의 분쟁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8일 액토즈소프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5일 미르의 전설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과거 화해 적용범위를 확대 해석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의 뜻을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미르의 전설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 위메이드가 36억8200여만원을 기간별로 연 5% 또는 15%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미르의 전설 공동 저작권자인 위메이드가 제 3자에게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고 받은 로열티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위메이드 측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액토즈소프트는 그동안 미르의 전설 저작물과 관련해 5대 5의 로열티 분배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앞서 매출 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화해 조항이 유효하다면서, 위메이드가 계약 체결시 화해 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분배금 지급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근거로 액토즈 측 요구를 기각했다.

액토즈는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와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제 3자에게 미르 IP에 관한 이용 허락을 할 수 있다는 위메이드 측 주장을 배척하고, 이용 허락에 액토즈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 제 1심의 판단은 환영한다”면서도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에게 이용 허락으로 취득 이익의 20%를 배분하겠다고 하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르 IP의 50% 지분권자로서 그 지분에 상응한 나머지 30%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후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 등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해외에서만 적용되는 조항을 국내 서비스에도 적용하는 데 대해서는 별도 법적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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