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사외이사 중도퇴임으로 사외이사의 수가 이사회의 구성요건(상법 제542조8의 1항)에 미달하는 사항은 당사 정관 및 상법 제 542조8의 3항에 의거 중도퇴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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