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에 목 졸라 살해…"만난지 1주일, 화가 났다"

  • 등록 2021-08-09 오후 8:56:01

    수정 2021-08-09 오후 8:56:01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검찰이 일주일간 만난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해당 남성은 면담 과정에서 경찰 질문에 소리내어 웃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9일 제주지방검찰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한 펜션에 동반 투숙한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덧붙여 검찰은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서귀포시에 있는 한 펜션에서 함께 투숙 중이던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몸에 올라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살해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일주일가량 만난 사이로 사건 발생 전날부터 펜션에 투숙했다.

사건 발생 뒤 경찰과의 면담에서 A씨는 “(B씨의 성관계 거부에) 순간적으로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났다”며 “애초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법정에 공개된 A씨와 경찰관의 면담 녹취록을 지적하며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범행 동기나 법정에서 재생된 경찰관과 면담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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