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허가·실증특례 2+2년 너무 길어"…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 속도

9건 규제개선 완료, 18건 일부 완료, 64건 법령정비 준비
국조실 "승인과제 검증실적 축적, 규제개선 성과 기대"
  • 등록 2020-04-20 오후 5:32:23

    수정 2020-04-20 오후 5:32:23

LG전자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LG전자가 개발한 세계 최초 캡슐을 활용한 가정용 수제맥주제조기 ‘LG 홈브루’는 홍보를 위한 시음행사는 주류제조시설이 아닌 대리점 등은 불가능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음행사를 위해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요건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대영정보시스템은 3D 프린터를 활용해 라떼아트가 가능한 신제품을 개발했다. 하지만 식용색소 4종의 사용기준에 커피류가 제외돼 제품을 판매할 수 없었다. 정부는 지난 3월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커피류에도 식용색소 4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법령정비를 가속화한다. 정상적인 과정을 거칠 경우 임시허가·실증특례 만료 기한인 2+2년 이후에 규제개선이 가능했지만 신속한 안전성 검증이 가능한 과제를 선별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유예·면제하기 위해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월 규제 샌드박스 이후 승인된 227건 중 9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고 18건은 일부 완료, 64건 법령정비 준비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적 신기술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후 실증을 거쳐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신청기업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 모두가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형태다. 보통 2+2년으로 임시허가·실증특례 기한을 둔다.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면 4년을 모두 거쳐 실증까지 마무리해야 규제 개선이 가능하다. 정부는 안전성이 검증된 과제를 선별해 만료 기한 전이라도 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9개 과제는 시행령·고시 개정 등 규제 개선을 완료했다. 18개 과제는 일부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령 개정·기준 마련 등 추가적인 규제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VR 체험트럭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안전성 검사기준을 마련 중이다. 인공지능(AI) 활용 특허가치 자동평가를 위해서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

이밖에도 모바일 전자고지, 대출비교 플랫폼 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64개 과제가 개정안 마련 등 규제개선을 준비 중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대부분(81.4%)을 차지하는 실증특례 과제의 검증 실적이 늘어나고 있어 연말에는 더 많은 규제개선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의 목적이 기업의 완전한 시장 출시를 돕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선제적으로 법령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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