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항소심 첫 출석…11시간 만에 귀가

항소심 첫 출석, 20분 만에 호흡 곤란 호소
재판 출석 11시간 만 연희동 자택으로 귀가
  • 등록 2021-08-09 오후 8:51:02

    수정 2021-08-09 오후 8:51:02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지 11시간 만에 귀가했다.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2분께 서울 연희동 자택에 도착했다. 그는 이날 오전 8시 25분쯤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검정색 세단을 타고 광주로 출발 한지 약 11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와 수행원의 부축을 받고 차에서 내렸다.

이날 재판은 전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첫 출석 날이었다. 그러나 재판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조는 모습을 보이다가 재판 시작 20여분만에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도 하면서 2시 29분쯤 재판이 종료됐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 사격을 했다’고 증언해 온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쓴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1심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980년 5월 21일과 27일 500MD·UH-1H 헬기의 광주 도심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는 인정신문과 선고기일 등 모두 3차례 법정에 출석했으나,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다가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자 이날 출석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