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발족…지방자치법 개정안 대응

  • 등록 2021-02-25 오후 3:49:47

    수정 2021-02-25 오후 3:49:47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양주시의원들이 나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연구해 시민 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경기 양주시의회는 지난 24일 2021년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연구회를 발족하고, 내년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전부개정된 법률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연구활동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양주시의회 의원들이 자치법규연구회를 발족하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양주시의회 제공)
연구회는 양주시의회 의원 8명 전원이 참여했으며 자치 확대와 분권 확립을 위한 자치법규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32년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조례입법권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라 이에 대한 준비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도록 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기존 해당 법령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해 조례 제정 및 개정에 제한받았지만 내년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제2항에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자치법규연구회 대표의원인 황영희 의원은 “지난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올 한해 타 시·군 의회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민생조례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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