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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는 “각 대상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장과 과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서장에 대해서는 경징계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위는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시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해 구성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번 징계위에서 양천서장에겐 ‘견책’이, 과장과 계장에게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공무원징계령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 징계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파면, 해임, 정직은 중징계에,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속한다.
정인양이 아동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인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의 대처가 잘못됐다는 비난이 이어졌고, 해당 경찰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실은 정인이 사건 아동학대 의심 3차 신고 사건과 관련, 처리 담당자인 팀장을 포함한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 등 총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징계위 결과가 약 두 달 만에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1차 신고가 들어왔을 당시 처리 담당자 2명에게 ‘주의’ 처분을, 2차 신고 사건 처리 담당자 2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