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천서장 경징계, 과장·계장 중징계 처분…징계 일단락(종합)

경찰청, 9일 징계위 열고 정인이 사건 당시 양천서장 경징계 처분
과장·계장 등 관리자 및 3차 출동 경찰관 '중징계'
  • 등록 2021-02-10 오후 6:04:53

    수정 2021-02-10 오후 6:04:53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해 입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여아가 숨진 사건, 이른바 ‘정인이(입양 전 본명) 사건’ 담당 경찰들에 대한 징계가 일단락됐다.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에 이어 당시 서울 양천경찰서 서장 등 관리자급에 대한 징계도 이뤄졌다.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의 사진이 놓여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지난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천서 아동학대 신고 부실 처리 사건과 관련해 당시 양천서 관리자 4명(서장, 과장 2명, 계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징계위는 “각 대상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장과 과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서장에 대해서는 경징계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위는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시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해 구성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번 징계위에서 양천서장에겐 ‘견책’이, 과장과 계장에게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공무원징계령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 징계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파면, 해임, 정직은 중징계에,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속한다.

정인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16개월 여아가 사망한 사건이다. 아이의 머리와 복부에 큰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한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정인양이 아동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인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의 대처가 잘못됐다는 비난이 이어졌고, 해당 경찰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8일엔 서울경찰청이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천경찰서 영아학대 신고 부실처리 사건과 관련해 3차 출동경찰관 5명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는 이들 경찰관의 미흡한 초동 대응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실은 정인이 사건 아동학대 의심 3차 신고 사건과 관련, 처리 담당자인 팀장을 포함한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 등 총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징계위 결과가 약 두 달 만에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1차 신고가 들어왔을 당시 처리 담당자 2명에게 ‘주의’ 처분을, 2차 신고 사건 처리 담당자 2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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