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씨 선고 다음달 8일로 연기

서부지법, 김씨 선고 7월 8일로 연기
검찰, 징역 1년6월 구형 "책임 전가"
  • 등록 2020-06-16 오후 9:52:10

    수정 2020-06-16 오후 9:52:1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협박,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에 대한 선고가 다음달로 미뤄졌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이달 17일 열릴 예정이던 김씨의 선고 공판이 7월 8일로 기일변경됐다. 재판부가 추가로 사건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책임을 손 사장에게 돌리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측은 “채용 제안은 손 사장이 먼저 했고 전혀 김씨가 의도한 것이 아니다”라며 “김씨는 (손 사장에게) 폭행을 당한 이후에도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고, 접촉사고에 관해서 언급하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집에서 손 사장에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손 사장은 김씨가 불법 취업 청탁을 하려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자신을 협박한 것이라며 공갈미수·협박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손 사장의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손 사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당시 손 사장을 약식기소하면서 김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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