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이 나온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거쳐 하루속히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계가 이번 합의문에 의미를 부여한 것은 노사가 함께 성실히 협상에 임해 합의를 도출시켰다는 상징 때문이다. 중기중앙회 측은 “이미 여야정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지난해 말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기다린 것은 노사가 양보와 협상을 통해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사회적 요구 때문이었다”며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합의문을 도출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1주 단위라고 해도 제도 시행 전 6개월의 근무시간표를 모두 짜도록 한 비현실적인 요건이 다 개선되지 못한 점도 아쉽다”며 “도입시 기본계획을 합의한 후 세부 근로스케줄은 월 단위, 주 단위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경영환경이 유동적이고 노무관리 전문성도 약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된 추가 입법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더라도 바뀐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에 중소기업계는 국회가 기업 현실을 신중히 살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