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관리처분계획서에 분양대상자로 명시된 경우)에 당첨된 가구에 속한 자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 등을 5년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법 시행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정비사업 대상 주택에 대해 향후 조합원 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법 시행 이후 다른 정비사업 주택을 취득해 조합원 분양을 받거나,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신청해 당첨된 가구에 속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소유하던 주택에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만 지위양도가 제한됐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이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전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사업구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소유 및 거주한 1주택자 재건축조합원의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그 동안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었지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1가구 1주택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2 부동산 대책 핵심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정비법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한 만큼 투기수요를 차단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실수요자의 청약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