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원 리베이트 제공 노바티스, '과징금 2억, 판매정지 3개월'

복지부 투아웃제 적용 시 퇴출 가능
  • 등록 2017-02-28 오후 5:35:32

    수정 2017-02-28 오후 5:35:32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은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노바티스의 당뇨병치료제 가브스 등 30개 품목에 대해 판매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억원을, 치매치료제 엑셀론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42개 품목의 판매촉진 등을 위해 5043회에 걸쳐 25억9530만원의 금품을 의사와 의학전문지에 제공했고 이로 인해 의약전문지 및 학술지 발행 업체 대표이사 6명, 한국노바티스 법인 7명 등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리베이트를 받은 대학병원 의사 15명 등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26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하고 받은 행정처분이 과징금 2억원과 판매정지 3개월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기다리고 있다. 복지부가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적용할 경우 급여 제한을 넘어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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