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T 부정채용' 김성태 의원 무죄 판결에 항소

검찰, 21일 '김성태 무죄 판결' 항소장 법원 제출
'1심 무죄'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도 항소
  • 등록 2020-01-22 오후 6:52:13

    수정 2020-01-22 오후 6:52:13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1일 김 의원의 1심 재판부였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장제원, 강석호 의원 등과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앞서 지난 17일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전 KT 회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KT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여러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은 맞지만, 해당 채용이 김 의원의 청탁이나 이 전 회장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걸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으로부터 김 의원 딸의 채용과 관련된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자신과 김 의원, 이 전 회장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자리에서 김 의원이 딸의 정규직 전환을 부탁했다고 진술해왔다. 그러나 식사자리에서 직접 결제했다는 서 전 사장의 법인카드에 대해 법원이 금융거래내역 정보조회를 한 결과 해당 식사 자리는 2009년 5월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09년 당시) 김 전 의원의 딸은 계약직 채용 전인 대학생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식사 자리에서 김 전 의원 딸과 관련된 대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이로써 서 전 사장의 증언은 믿을 수 없게 됐고 이 전 회장의 채용 지시가 있었다는 서 전 사장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1심 재판 직후 “지난 7개월 동안의 강도 높은 검찰 수사와 6개월 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면서 “검찰은 특별한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을 당시 이 전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하고 그 보답으로 이 전 회장에게 ‘딸의 KT 정규직 채용’을 뇌물형태로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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