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스카이에듀, '1타강사' 두고 500억대 법정다툼…맞소송 갈까

국어강사 유대종씨 메가스터디서 스카이에듀 이적
메가스터디 "계약 파기 유도했다"며 채권 가압류
스카이에듀 "허위진술 기반…강력 대응" 소송 예고
  • 등록 2020-05-19 오후 6:55:27

    수정 2020-05-19 오후 11:37:53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끄는 강사, 이른바 ‘1타강사’를 두고 국내 유명 사교육 업체 간 수백억원대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수백억대를 넘어서는 몸값 자체에 큰 관심이 쏠린 가운데, 맞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아 향방에도 이목이 쏠린다.

(사진=연합뉴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와 자회사 스카이에듀 운영사인 현현교육 등을 상대로 제기한 115억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메가스터디교육의 이번 채권 가압류 신청은 지난해 말 메가스터디교육 소속 강사인 유대종씨가 스카이에듀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출발했다.

2016년부터 메가스터디교육에서 국어 과목을 가르친 유씨는 1타강사로 큰 인기를 끌어왔다. 당시 메가스터디교육은 유씨를 영입하기 위해 그 전 소속 회사에 이적료까지 지불하기도 했다. 다만 유씨는 메가스터디교육과의 전속 계약 기간이 온·오프라인 각각 3·5년 이상 남았음에도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메가스터디교육은 계약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메가스터디 관계자는 “에스티유니타스는 유씨가 자사의 전속 강사임을 잘 알면서도 유씨로 하여금 계약을 파기하도록 유도했다”며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본사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메가스터디교육은 유씨를 상대로도 400억원대의 강의계약 및 부가약정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향후 맞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에스티유니타스는 메가스터디교육이 유씨와 신뢰관계가 깨져 전속 계약을 계속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허위사실로 꾸며 경쟁사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압류에 대한 이의 신청은 물론 허위사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셈이다.

에스티유니타스 관계자는 “유 강사의 계약해지는 메가스터디교육 내부의 갈등 때문에 촉발된 것으로 소속 직원들의 허위 진술만을 기반으로 경쟁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채권 보전이라는 가압류를 명목으로 경쟁사 죽이기의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압류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가압류 이의신청 외에 메가스터디교육이 허위사실을 마치 정당한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에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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