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김경수 ‘댓글공작’ 1심 유죄에 “대선무효 될 수 있다”

30일 전대 출마 선언 뒤 기자들과 만나
“경남지사로 가야겠다” 농담 섞인 반응도
“판사 대단해…직접 증거 많아 항소심도 무죄 어려울 것”
  • 등록 2019-01-30 오후 3:57:08

    수정 2019-01-30 오후 3:57:08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유태환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공작을 했단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대선무효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교육공제회관에서 2.27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지사의 1심 선고 결과를 언급, 이 같이 말했다. 홍 전 대표는 경남지사를 그만 둔 뒤 지난 대선에서 한국당 후보로 나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맞붙어 패했던 이력이 있다.

홍 전 대표는 “경남지사로 가야겠다”면서 “(김 지사 재판을 맡은) 그 판사 대단하다. 김 지사가 구속됐으면, 그 위로 더 캐면 대선무효가 문제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나는 법원에서 무죄를 줄 줄 알았다”며 “무죄로 하기엔 너무 직접 증거가 많으니 바뀌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법정 구속을 했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중하고 이젠 안된다는 것”이라며 “워낙 증거가 다 얽혀 있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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