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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함께 오는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이날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8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8일은 짝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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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될 때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조업시간 변경·조정 등) 및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아울러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실시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중앙특별점검반을 구성해 행정·공공기관 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감시팀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할 계획이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도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