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경 수사권조정안 동의 못하는 부분 더 많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 등록 2018-10-25 오후 4:06:26

    수정 2018-10-25 오후 4:06:26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25일 정부의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과 관련 “그 안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합의안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어떠하느냐고 묻자 이 깉이 답했다.

그는 “수사라는 기능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침탈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기본권을 침탈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수사는 항상 통제를 받는 걸 전제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사법경찰이 수사했던 경우에는 검찰이 통제하는 방식을 우리 사회에서 유지해 왔다”며 “사법경찰관이 하던 수사를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해서 문제가 크게 발생했던 적은 사실 지금까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직접 수사했던 부분은 사법경찰이 수사했던 것과 달리 다른 방법의 통제하는 장치가 없었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통제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6월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을 갖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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