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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는 50대 여성 미용사 A씨의 팔목을 칼로 찌르고 감금한 혐의(특수감금·특수상해)로 김모(45)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쯤 동작구 소재의 해당 미용실을 찾아와 ‘3년 전 이곳에서 이발한 뒤 정수리 부근에 피부병이 생겼다’는 이유로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기지를 발휘해 김씨에게 “피부병이 난 곳에 연고를 발라주겠다”고 한 뒤 화장실 뒷문으로 도망갔다. 김씨는 A씨가 도망가자 현장을 떠났다.
인근 업주는 A씨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의 주거지역에 잠복해 이날 오전 9시쯤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현재 인근 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조사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