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29일 토론회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등 국민 의견 수렴
  • 등록 2020-04-22 오후 6:42:51

    수정 2020-04-22 오후 6:42:5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가 29일 오후 2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3.31~5.11) 중인 가운데, 산업계 등 전문가 및 국민으로부터 보다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고려하여 발표자와 토론자는 한 장소에 모여서 토론을 진행하고, 일반 국민 등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참여하게 된다.

온라인 접속 방법은 네이버TV와 카카오TV에 접속 후, “데이터 3법 시행령 토론회” 검색 후 참여할 수 있다.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법조계가 참석하여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토론하고, 토론에 이어 국민들이 실시간 댓글로 의견을 올려주면 이에 대해 바로 답변이 이뤄질 예정이다.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①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요건, ②가명정보 결합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③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항, ④민감정보에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 포함, ⑤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원회 운영제도 개선, ⑤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이관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은 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중 법률 일원화로 위임 근거가 사라진 조항 삭제, ②정보통신망법에 존치되는 업무 관련 조문 체계 정비를,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①가명정보 결합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②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③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④신용정보업 규제체계 선진화, ⑤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⑤금융권 정보활용·제공 동의서 개편 등을 한다.

박상희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시행령 등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누리집에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토론회는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사회로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한 각 부처 발표이후 최경진 교수(가천대), 김현경(과기대) 교수와 김재환 실장(인터넷기업협회), 이욱재 본부장(KCB), 김진환(김&장), 강현정(세종)변호사, 오병일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김보라미 변호사(경실련)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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