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이건희 회장에 보고하고 MB 다스 소송비 지원"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서 증인 첫 법정 출석
"대선 캠프에서 요청…이건회 회장 승인 거쳐 지급"
"특정 사안 보다 회사에 도움 될 거라 생각"
  • 등록 2019-03-27 오후 5:04:49

    수정 2019-03-27 오후 5:05:29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뇌물·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는데 결정적 진술을 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27일 “김석한 변호사가 2009년 청와대를 방문한 뒤 이 전 대통령이 고마워 했다는 말을 내게 했고, 다스(DAS) 소송비 지원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부회장이 이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소환장 송달 불능으로 번번이 무산돼 왔다.

이날도 증인 출석 여부는 불투명 했지만, 이전 부회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핵심 인물이다. 그는 자수서와 검찰 조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에서 대신 내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이 전 대통령 취임 후 삼성에서 대납한 소송비 중 약 61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취임 전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날도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부회장은 “2007년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은 로펌인 에이킨검프의 김석한 변호사가 찾아와 자신이 ‘이명박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대통령 후보에 대한 법률적 비용이 들어가니 삼성에서 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돈은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거쳐 지급됐다”고 덧붙였다.

‘소송 비용이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할 만한 돈은 아니지 않느냐’는 이 전 대통령 측 물음에 이 전 부회장은 “금액의 작고 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 후보가 요청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나 청와대가 요구하면 현실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전 대통령 취임 후인 2009년 김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만났다고 언급하면서 “삼성의 소송 비용 지원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며 “계속 그렇게 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 역시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건희 회장의 사면이나 금산분리 등을 생각하고 지원했느냐’는 이 전 대통령 측 질문에는 “어떤 특정한 사안에 도움받고자 했다기보다 도와주면 회사에 유익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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