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시형씨 비공개 소환…방문조사 거부하는 MB 압박

다스·협력사 통해 160억 상당 불법지원받은 혐의
대주주로 있는 회사 투자액 늘려 다스 우회상속 시도
  • 등록 2018-04-03 오후 5:01:03

    수정 2018-04-03 오후 5:01:03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40)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검찰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의 협력사를 통해 우회승계 작업을 벌인 의혹을 받는 이명박(77·구속)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40)씨를 3일 피의자로 비공개 소환했다. 검찰이 친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나가 방문조사를 거부하는 이 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날 오후 3시쯤 시형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환조사는 시형씨가 지난 2월 25일 검찰에 비공개 출석한 지 38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시형씨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다스 협력업체 ‘에스엠’과 에스엠의 자회사 ‘다온’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다스와 다스 관계사를 통해 162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과 지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스는 2016~2017년 다온에 108억원을 빌려주고 납품단가를 15% 인상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대표가 운영하는 다스 관계사 금강도 지난 2016년 말 다온에 16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파악됐다.

이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도 지난해 12월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을 통해 다온에 40억원을 무담보 저리로 특혜대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지분 약 80%를 차명 소유하고 있는 다스를 아들에게 직접 상속할 수 없는 만큼 시형씨가 대주주로 있는 협력업체에 부당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우회 상속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일인 10일까지 친족과 측근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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