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동의 없는 초상 노출 정보에 ‘접속차단’ 결정

  • 등록 2024-10-23 오후 6:04:13

    수정 2024-10-23 오후 6:04:1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는 23일 개최된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김정수)에서 사생활,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정보 5건에 대해 심의하고 ‘접속차단’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심의에서 접속차단이 결정된 정보 중 3건은 미성년자의 초상과 성명, 재학 중인 학교명 등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신고인의 사진을 도용해 ‘19금’이라는 문구와 함께 게시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러한 행위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초상과 개인정보를 노출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신고인이 과거 출연한 방송영상의 일부를 발췌해 공개하며, 해당 당사자의 직무수행 역량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포함한 동영상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을 이유로 접속차단이 의결됐다.

방심위는 “최근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적극 대응 기조를 밝혔으며, 심의 과정에서 각 안건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 주 통신소위에서 ‘접속차단’으로 의결된 나무위키 게시물 2건에 대해 사업자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한 후 회신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위원회 시정 요구에 대한 사업자의 삭제 조치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나무위키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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