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3일 시청 광장에서 시 관계자 및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교통사고 예방 및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시청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며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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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은 24시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정지 차량이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이 사라져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