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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2021년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분은 54조원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추경 편성 과정에서 확정한단 방침이다.
소상공인 손실 54조 추산…지원 규모는 추경 때 확정키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런 숫자를 계산해낸 것은 처음”이라며 “정확한 손실규모 계산은 기본 중 기본인데 왜 현 정부 왜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개별 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은 “정확한 차등 액수는 추경 발표 때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액수와 차등 기준은 새 정부가 2차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차등 지급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는 차이가 있다. 윤 당선인은 당초 현 정부의 방역지원금처럼 소상공인에게 600만원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을 공약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인수위의 손실보상안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원 문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요구로 현 정부 하에서 일괄지급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인수위의 차등지급안은 현 정부안 보다 오히려 크게 퇴행된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차등지급은 퇴행”…현금 외 채무조정·세금 납부 연장 제시
인수위는 손실보상 소급적용도 하지 않는단 방침이다. 장 단장은 “손실보상을 소급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관련 자료를 모두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행정 부담도 있고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확인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제도를 온전하게 더 보강하고 지원이 안됐다고 생각하는 걸 피해지원금이란 틀에 담아서 실질적인 소급 보상의 개념의 목적을 달성하겠단 취지로 제도가 짜였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다만 손실보상에 대한 현금 지원 외 금융·세제 지원안을 제시했다. 우선 10월까지 소상공인의 부실 채무를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부담을 완화해주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이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환과 이차보전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세제지원안에는 세액공제 확대와 세금 납부기한 연장을 담았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 한도를 5%포인트 상향하고 기존보다 공제율을 높인 선결제 세액공제를 도입한다.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3년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이 4·7·10월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5·11월 납부하는 소득세는 납부기한을 2~3개월 연장하고,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