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짬짜미한 LIG넥스원·삼성탈레스 과징금 50억 확정

차세대 잠수함 개발 입찰 전 짬짜미해 경쟁 포기
공정위, 두 회사에 각각 과징금 26억, 24억여원 부과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 제기…대법 "짬짜미 맞다" 재확인
  • 등록 2016-02-18 오후 8:11:37

    수정 2016-02-18 오후 8:11:37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원이 차세대 잠수함 개발 입찰 짬짜미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8일 LIG넥스원(079550)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삼성탈레스(현 한화(000880)탈레스)의 과징금을 취소한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09년 2월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Ⅲ ’사업을 추진했다. 국과연은 새로운 전투 체계와 소나(수중 음향탐지장치) 체계를 연구·개발(R&D)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했다. 방위산업체인 삼성탈레스는 소나체계 기술이 부족했고 LIG넥스원은 전투체계 입찰을 참여할 기술력이 없었다.

경쟁 관계인 두 회사는 그해 3월 서로 부족한 기술을 서로 도와주기로 밀약을 맺었다. 두 회사는 각각 자신있는 분야에 입찰하는 대신 사업권을 따내면 상대방 업체에 협력업체로 들어가기로 약속했다.

공정위는 기술 경쟁하지 않는 대신 짬짜미한 두 업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매겼다. 삼성탈레스는 과징금 26억7800만원, LIG넥스원은 24억69000만원을 내야 했다. 두 회사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입찰에 응했기 때문에 부정 경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재판부는 “경쟁관계인 두 회사가 의논해 입찰 참가자를 사전에 결정한 건 경쟁을 제한한 짬짜미”라며 “두 회사가 R&D 사업 입찰 전 짬짜미해 입찰한 건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맞다”라고 판단했다.



▶ 관련기사 ◀
☞[이데일리ON] 손대상의 HOPE 전략 시황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천상의 목소리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