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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1월 1일 0시부터 입국제한을 해제함에 따라 한국 거주자의 독일 여행은 여행목적과 무관하게 다시 허용된다. 90일 이내 단기체류자는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이후 EU 이사회가 지난 6월 30일 한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태국 등 10여 개국에 대한 입국제한을 해제하라고 회원국들에 권고했지만, 독일은 이를 시행하지 않아 왔다.
현재 독일은 한국을 위험국가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한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1월 1일부터 필수인력의 비자 신청과 관련,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비자 신청 대상 필수인력은 단기비자는 사업상 목적의 기업인, 전문가, 학자나 과학자, 예술가, 문화 분야 종사자 및 기자, 의료전문가와 의료연구원, 장기비자는 유학목적 대학생이다. 장·단기 비자는 일반여권을 소지한 외교관·국제기구직원·군인·인도적 지원인력(동반가족포함)·국내 장기체류자격 소지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