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6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토부 소속으로 부동산 관련 범죄, 탈세, 금융감독 관련 규정 위반, 기타 법령 위반 사항에 관한 분석을 맡는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 주택 임대차계약, 동산 거래의 변경 및 해제 등에 대한 검증과 조사를 담당한다.
금융정보 접근권한도 부여했다. 신고내용 조사 과정에서 거래가격 등 신고내용의 진실성이 의심돼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등에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은 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신용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 등은 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정보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 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정보 주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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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원의 규모와 조직, 운영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분석원은 공포 후 한 달 뒤인 내년 초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