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미세먼지저감법 등 의결

16일 전체회의 열어 법안 처리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기준 완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근거 마련
  • 등록 2019-12-16 오후 5:50:18

    수정 2019-12-16 오후 5:50:18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도입법’을 의결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및 미세먼지법 등을 처리했다.

환노위는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후유증까지 포함시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간 인과관계를 일정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추정되는 것으로 보고 현행 제도를 완화했다.

특히 현행법이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의 이원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함에 따라 피해자 간 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점을 고려해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 피해자에 대한 동등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환노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해 이른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미세먼지 저감 조치(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외에 선박에 대한 연료를 전환토록 하는 등 보다 강화된 저감 조치를 환경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이번에 의결한 민생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회적 참사였던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개선에 도움을 주고, 소위 ‘3한 4미’가 반복되는 겨울철 대기 환경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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