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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각하,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유일하게 문형배 재판관은 심판 절차 종결 의견을 냈다.
각하 판단의 주된 이유는 이미 임기 만료로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를 파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공직’을 유지하고 있어야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 혐의에 대해선 해당 행위가 위헌적이었는지를 판단하지 않았다. 절차적 위헌에서 판단을 끝낸 것이다.
3명의 재판관이 “재판의 독립을 위협함으로써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추락시키는 등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지만, 소수 의견에 그쳤다.
청구인인 국회는 선고 직후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헌재에 나온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수의 재판관들이 임기 만료를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한 위헌성 판단까지 나아가지 않은 것에 대해 극히 유감스럽다”면서도 “일부 재판관들이 헌법적 위반을 확인해 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법관 독립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당시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는 그달 말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탄핵심판과 별개로 임 전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1·2심은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대법원 판단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