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임기 끝나 탄핵 불가"…해프닝으로 끝난 헌정사 첫 법관 탄핵

"법관 독립 훼손했다" 지난 2월 국회서 탄핵소추
헌법재판관 9명 中 5명 '각하'…탄핵 무산
"'공직 박탈' 파면 결정 불가능…심판 이익 없다"
"국민 신뢰 추락시켜" 3명 인용…소수 의견 그쳐
  • 등록 2021-10-28 오후 7:42:11

    수정 2021-10-28 오후 9:23:43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헌정 사상 처음 법관 신분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각하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재판 개입’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아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모양새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헌재는 28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선고 재판에서 9명의 재판관 중 과반수인 5인의 ‘각하’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각하,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유일하게 문형배 재판관은 심판 절차 종결 의견을 냈다.

각하 판단의 주된 이유는 이미 임기 만료로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를 파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공직’을 유지하고 있어야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피청구인이 임기 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함에 따라 본안 심리를 마친다 해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음이 분명하다”며 “탄핵심판 절차의 헌법 수호 기능으로서, 손상된 헌법 질서의 회복 수단인 ‘공직 박탈’의 관점에서 볼 때 탄핵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 혐의에 대해선 해당 행위가 위헌적이었는지를 판단하지 않았다. 절차적 위헌에서 판단을 끝낸 것이다.

3명의 재판관이 “재판의 독립을 위협함으로써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추락시키는 등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지만, 소수 의견에 그쳤다.

청구인인 국회는 선고 직후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헌재에 나온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수의 재판관들이 임기 만료를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한 위헌성 판단까지 나아가지 않은 것에 대해 극히 유감스럽다”면서도 “일부 재판관들이 헌법적 위반을 확인해 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법리에 따른 합리적 결정을 내려주신 헌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초래해 많은 분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법관 독립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당시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는 그달 말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탄핵심판과 별개로 임 전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1·2심은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대법원 판단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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