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민간임대주택 등록 가능해져

6월1일 종부세 부과기준일 전 본격 시행
5층 이상 원룸형 도생도 민간임대로
  • 등록 2021-02-26 오후 4:28:52

    수정 2021-02-26 오후 4:28:52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는 5층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라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1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8년) 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전용면적 50㎡ 이하) 중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일 경우 아파트로 간주하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생겨났다. 이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하고 원룸형 주택 임대 공급이 감소 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아파트’ 범위에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제외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안을 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새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김교흥 의원은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 수요를 위해 공급하는 주택이므로 투기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은퇴·고령자 등의 생계형 임대사업자도 많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기목적이 없는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과다부과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며 “종부세 부과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개정법이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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