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정기한내 타결 불발…勞 '1만원' Vs 使 '6625원'

최저임금위 29일 기한 마지날 제6차 전원회의 개최
사용자위원 내년도 시급 2.4%인상안 제시
노동계 입장도 완강.. “1만원 인상 쟁취”
격차 너무 커 내달 초 다시 논의키로
  • 등록 2017-06-29 오후 11:47:46

    수정 2017-06-29 오후 11:48:09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가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날인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지만 노사 대표 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끝났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측은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산업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6625원으로 올려야한다고 팽팽히 맞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이날 처음으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구체적인 최저임금안을 제시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인상안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 제6차 전원회의에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측의 처음으로 자신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은 내년 최저임금 적용을 시간당 1만원으로 하고 월급(월환산액)으로 209만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사업종류(업종)에 관계 없이 일괄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 오른 6625원으로 정하고 사업의 종류별 구별문제는 지속적으로 토론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양측은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만 얻었다.

당초 회의는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45분이나 지나서야 개최됐다. 사용자위원 측에서 먼저 최저임금안에 대한 내부 조율이 더 필요하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고, 근로자위원도 이날 청사 앞에 모인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최저임금 인상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합류하면서 회의 시작 시간이 늦어졌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늘은 제일 중요한 날인 6월 29일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과 주어야할 사람을 비롯한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위원회를 쳐다보고 있는 만큼 오늘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인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수백명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지금 청사 앞에 와 있다”면서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도 현장의 소박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회의에 성의껏 임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에서는 모두발언을 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는 다음달 초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이날로 끝났지만 최종고시 20일 전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올해는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가 고시해야하기 때문에 다음달 16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7월 16일, 2015년은 7월 8일에 각각 최저임금안이 결정된 바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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