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朴대통령·최순실 일가 불법재산 `환수 특별법` 추진"

  • 등록 2016-12-06 오후 1:55:30

    수정 2016-12-06 오후 1:55:30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가 불법으로 형성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윤호중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산을 동결하고 환수 조처하기 위해 3개의 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가 언급한 법안은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재산형성 및 편취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부동산 실명제법 개정 △금융실명제법 개정 등이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 재산을 공공으로 되돌리는 것이 국민적 바람이다”라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들의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환수를 논의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재산파악의 현실성, 형벌의 불소급 원칙, 소급입법으로 인한 재산권 박탈 금지 등 위헌 논란을 해소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하며 과거 범죄행위의 처벌범위를 명확히 하는 특별법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육영재단·영남대 재산편취뿐만 아니라 기타 범죄로 인한 모든 재산이 환수될 수 있도록 벌금·몰수·추징 등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접 보유 재산은 물론 제3자 명의로 돌린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부동산실명법, 금융실명법 등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내용이 담긴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해 경찰·검찰·보수단체를 동원, 보수단체가 고발하고 검경이 수사하면 이를 기소하는 공작정치 실태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교란한 중대범죄다. 특검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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