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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21일 “지난 2016년 행정관을 점거하는 등 대학의 정상적인 행정기능을 방해한 학생 12명에 대해 진행 중인 징계무효확인소송 항소심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해당 학생들의 행동이 교육적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이지만 신임 총장의 취임과 함께 학내 구성원간 화합과 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잘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이시헌(23)씨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1년 반 만에 서울대가 항소를 취하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결정사항에 재징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은 포함돼 있지 않아서 신뢰회복을 약속한 총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약속을 해주셔야 취지에 맞는 진정한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열리는 서울대 학사위원회 회의에서 오 총장이 항소 취하 문제에 대한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해 회의에 앞서 취하 촉구를 위한 피켓을 들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법원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 처분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서울대의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대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이에 오 총장의 취임식이 열린 지난 8일 징투위 등은 “오 총장은 총장 선출 과정에서 학생 징계 문제와 관련해 ‘1심 판결이 나오면 그것이 혹시 학교에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항소 취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