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업무를 협박·위계 또는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중개 업무와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강요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소유자가 계약·협정 또는 결의 등의 방법으로 다른 소유자와 부당하게 공동으로 거래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행위 신고의 상담 및 접수 △신고사항에 대한 자체조사 △등록관청(시·군·구)에 조치 요구 △신고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한국감정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원은 △온라인 커뮤니티, SNS, 아파트 게시판, 현수막 등을 통한 가격담합 및 조장행위 △부동산 매물사이트 및 거래신고제도를 악용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가격 담합을 목적으로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를 겨냥한 집단항의 등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삼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 거래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한 ‘가격 담합’과 ‘업무 방해’ 행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해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거래가격 담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도록 하고, 신고센터의 전담인력도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이찬열·최재성·김병관·윤관석·김해영·박홍근·박정·위성곤·설훈·김성수 의원 등 총 11명이 서명했다.